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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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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시행령 ›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의 연도별 투자 계획(이하 "연도별 투자 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총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47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법 제4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 연도별 투자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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