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목적, 배경 및 기본 추진방향 등 사업개요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위치, 자연환경, 수산업 등 관련 산업현황, 교통 및 생활여건 등 지역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부문별 세부개발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총사업비 및 투자 우선순위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투자계획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