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2조의3제4호에 따른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으로 설치하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