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시행령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명칭 및 위치
2. 사업기간 및 규모
3. 부문별 세부개발계획에 따른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계획
4.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2.25]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