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ㆍ어항법 제58조의9(비밀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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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ㆍ어항법 › 제5장 보칙
공단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4.17]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