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말한다.
②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의 매각 또는 임대로 받은 대금의 운용 및 관리 비용으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시행 2016.6.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