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촌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재산 중 어촌특화시설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토지와 그 밖의 물건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관리ㆍ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야 한다.
②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토지등의 개요
2.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계획
3. 관리ㆍ처분 수익금 추정액
③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매각계획을 세우고, 이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6.8.31, 2022.1.21>
1. 매각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매각 대상자 결정방법
3. 매각 예정가격(해당 토지등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토지등을 임대 또는 사용의 방법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임대 또는 사용 대상 토지등의 개요
2. 임대 또는 사용 예정자 결정방법
3. 임대 또는 사용 기간
⑤ 어촌특화사업 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토지등 임대ㆍ사용계획에 따라 토지등에 대한 임대ㆍ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