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①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그 밖의 의결기관
8. 임원의 정수ㆍ선출ㆍ임기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회비 부과, 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1. 적립금의 금액 및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의 처분 및 결손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 해산에 관한 사항
② 특화어촌위원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