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목적
2. 특화어촌위원회의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일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특화어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