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① 국가는 매년 국가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특화어촌의 발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화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