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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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 제1장 총칙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