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수용 여부의 통지방법)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전자우편이나 국내 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