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맨 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로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