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ㆍ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