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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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0항 단서에 따라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실비보상을 받는다.
[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