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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과태료)

Act on Press Arbitration and Remedies, etc. for Damage Caused by Press Reports,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지 아니하거나 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oint어포인트 an앤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or오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mbudsperson,암버드스퍼슨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r오 (4);

2. 제15조제3항(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보도문 등을 방송 또는 게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publish퍼블리시 a어 corrected커r렉티드 report,r리포트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3.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표된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published퍼블리시트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7);

4.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도의 원본이나 사본 및 그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디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f어v브 thatð댓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2)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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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8.8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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