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1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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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