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2조(기업회계의 원칙)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특별회계는 필요할 때에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회계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기업회계의 원칙에 적합하지 아니한 「국가재정법」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