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4조(계정의 구분)듣기 특별회계는 투자계정과 융자계정으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