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너지공급 비용의 청구 및 지급)
①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에너지공급 비용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전담기관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에너지공급자에게 공급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7.1]
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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