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원범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