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3(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법 제5조의2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업무 지원
2. 에너지특화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제품의 시험ㆍ인증 등 사업화 지원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8.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