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과 이 영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