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