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ㆍ고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방법 및 조성기간 등 주요내용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