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요청 및 협의)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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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