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법 제9조제5호에서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2.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 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