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3(에너지특화기업의 우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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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중점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지원시설의 제공 등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에너지특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