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6][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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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2.6][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