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6.2>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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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하는 경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6.6.2>
[본조신설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