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에서 이동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보칙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0조에서 이동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