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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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