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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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6.6.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