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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202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26.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 비고 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2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30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의13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별표 2 제24호, 별표 2의2 제4호,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의2의 대상사업자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사업자란,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ㆍ제5호, 별표 3의5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별표 3의9 비고 제4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4의2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기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 대상사업자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51>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584호,202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2호,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 비고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부칙 <제519호,202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9호,2022.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 <제448호,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에 반영된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검사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에 관해서는 제31조의27제2항 단서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건축물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

3.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부칙 <제40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검사대상기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기산일부터 계산한다.

부칙 <제309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효율관리기자재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측정을 시작한 경우로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는 통관 이후 시험기관으로부터 측정결과를 통보받거나 자체측정을 완료한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호,2018.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8호,2018.4.27>

이 규칙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호,2017.12.1>

이 규칙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8호,2017.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5호 중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228호,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호,2015.7.29>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8호,2015.7.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마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를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06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14.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호,2014.8.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호,2014.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6호 및 별표 2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8호,201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4의3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4의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4의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단서,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8항,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및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 및 제5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9 제1호 비고 및 제2호 비고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의2 시공업의기술인력의 교육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교육기관란 및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4>부터 <63>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1호,2012.1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56호,2012.6.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제31조의8 및 별표 3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검사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로 본다.

제6조(종전의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에 대해서는 제31조의29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으로 본다.

제7조(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조종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별표 3의9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9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조종할 수 있다.

제8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의 정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되거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선임된 사람 중 2010년 10월 20일 이전의 규정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종전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하여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 조종자로 종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2년 12월 31일까지

2.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20일까지 종전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의2"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5호,2012.4.5>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201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호,2011.10.26>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호,2011.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호,201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201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8호부터 제1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93호,200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09.7.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2008.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8조제9호는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8조제9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9.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