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기후에너지환경부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함께 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조목적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검토방법
제4조변경협의 요청
제5조이행계획의 작성 등
제6조이의신청
제7조효율관리기자재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9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의 신고
제10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제10조의2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조사
제11조평균효율관리기자재
제12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의 산정 방법 등
제12조의2과징금 부과대상
제13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
제14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제15조대기전력 자체측정의 승인신청
제16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 측정 결과의 신고
제17조대기전력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18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신고
제19조시정명령
제20조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제21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신청
제22조고효율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제22조의2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외 기준 등
제23조인증 제한 기간
제24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증
제26조자발적 협약의 이행 확인 등
제26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제28조에너지진단 제외대상 사업장
제29조에너지진단의 면제 등
제29조의2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평가 및 결과 공개
제30조진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31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공고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제31조의3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기준
제31조의4냉난방온도 점검 방법 등
제31조의5특정열사용기자재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제31조의7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제31조의8검사유효기간
제31조의9검사기준
제31조의10신제품에 대한 검사기준
제31조의11열사용기자재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12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신청
제31조의13검사의 면제
제31조의14용접검사신청
제31조의15구조검사신청
제31조의16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제31조의17설치검사신청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19계속사용검사신청
제31조의20계속사용검사의 연기
제31조의21검사의 통지 등
제31조의22검사에 필요한 조치 등
제31조의23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 등
제31조의24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제31조의25검사면제기기의 설치신고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31조의29검사대상기기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31조의30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제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제33조보고 및 검사 등
제34조수수료
제35조규제의 재검토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행정규제를 존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어 규제 재검토의 실익이 없는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의 대상자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55건의 규제에 대하여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9개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