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18(개조검사신청, 설치장소 변경검사신청 또는 재사용검사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설치장소 변경검사 또는 재사용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 개조검사(설치장소 변경검사, 재사용검사)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각 1부(개조검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검사대상기기 설치검사증 1부
[본조신설 2012.6.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