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직무범위)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7.23>

② 제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개정 2018.7.23, 2021.10.12>

③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각 호의 직무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6.5.28>

1.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ㆍ점검

2.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3. 검사대상기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4.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운전ㆍ조작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12.6.28][제목개정 2018.7.23, 2026.5.28]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