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