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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31(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사고의 일시ㆍ내용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통보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인명 및 재산의 피해현황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가동 중인 검사대상기기에서 증기 또는 액체 등이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27]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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