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1.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