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12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