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 수급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 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