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의2(공제규정)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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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