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42조(폐열 이용의 조정안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