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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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20.3.3]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