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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7.17>

[본조신설 2017.3.27][종전 제52조의2는 제52조의3으로 이동 <2017.3.27>]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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