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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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정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본계획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