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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
2025.10.1
공포
2025.10.1 · 제21065호 · 타법개정
조문
87개

함께 보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3.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4.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5. 제5장 시공업자단체
  6.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7. 제7장 보칙
  8.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제2장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계획 및 조치 등

제4조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제5조삭제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8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제11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제13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제14조금융ㆍ세제상의 지원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제1절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관련기자재 관련 시책

제15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제16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제17조의2과징금 부과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제20조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제21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제23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제24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제27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제27조의2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제28조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제28조의2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제29조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제30조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제32조에너지진단 등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4조개선명령 제35조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제36조폐열의 이용 제36조의2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제36조의3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제4장 열사용기자재의 관리

제37조특정열사용기자재 제38조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39조의2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제40조의2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제5장 시공업자단체

제41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제43조건의와 자문 제44조「민법」의 준용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제46조법인격 제47조사무소 제48조정관 제49조설립등기 제5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1조임원 제52조삭제 제53조임원의 직무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직원의 임면 제57조사업 제58조비용부담 제59조자금의 차입 제60조회계 등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제62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제63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64조「민법」의 준용

제7장 보칙

제65조교육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제67조수수료 제68조청문 제6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8장 벌칙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4조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벌칙 제77조양벌규정 제7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br>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br>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br>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br>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br>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br>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br>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br>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