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장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 › 제2절 산업 및 건물 관련 시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6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그 등록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4.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내준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제25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수행실적이 없는 경우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