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2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듣기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