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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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6장 한국에너지공단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1.30>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9.1.30>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